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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가짜 당뇨한약으로 30억 챙긴 한의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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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당뇨한약으로 30억 챙긴 한의사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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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전문약 성분 불법 수입...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섞어 당뇨병 치료 한약을 제조, 판매한 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5∼2007년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한방 당뇨환을 구입해 한의사 등에게 판매하고, 2008년부터 대량으로 당뇨환을 벌크 형태로 제조·판매한 B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5∼2007년 불법으로 중국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당뇨환을 들여와 판매하면서 2008년에는 제분소에 의뢰해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재료 60kg을 벌크 형태로 만들어 당뇨환을 제조·판매했다.

B씨에게 당뇨환을 공급받던 A씨는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하던 C씨 등과 접촉,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수입, 원료와 식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가짜 한방 당뇨환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특사경은 A한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숯가루를 섞은 가짜 약을 순수 한약 당뇨병 치료제라고 속여 12년 동안 1만 3000여명의 당뇨병 환자 등에게 판매해 3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씨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았으며, 약사법령에 따라 한의사에게 허용한 ‘직접조제(예비조제)’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J씨가 자신의 행위를 예비조제라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비조제는 의사의 사전 처방을 통해 약 등을 준비했다가 처방전에 따라 대상 환자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사전 처방 없이 당뇨환을 대량으로 생산한 J씨의 행위는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J씨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잘못 해석해 예비조제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허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당뇨환을 제조한 것은 업무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에서 유‧불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안을 종합해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에 실패한 A씨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씨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고 J씨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최종 확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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