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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수탁, 갑자기 제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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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수탁, 갑자기 제외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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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매입비·공사비도 부담…절차적 하자 위반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당시 부지매입 비용과 공사비를 부담하고 10여년간 수탁을 맡아온 의료재단을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B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C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B도지사는 지난 2004년 C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A의료재단을 선정했다. A의료재단은 C노인전문병원 총공사비의 10%와 병원 부지 매입 비용으로 20억 원을 부담했다.

지난 2007년 준공한 C노인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4차례 협약을 연장하며 A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했다.

문제는 지난 2016년 10월경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A의료재단에 대해 치매 환자 비율 2/3 이상 유지 의무 위반·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 30% 이상 유지 의무 위반·2015년도 운영평가 결과 미흡 등을 이유로 C노인전문병원 재수탁 안건을 부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의료재단은 “B도지사가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다”며 “처분 통보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B도지사가 재위탁 거부 사유로 “협약 조건 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탁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위탁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선정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의료재단은 “병원 설립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수익 분배를 받지 않았다”며 “재위탁 심사에서 다른 위탁기관은 종전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고, 재위탁을 거부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살펴보면 B도지사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해 재위탁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총설립비용(150억 원)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총공사비의 10% 상당액 및 병원 부지 매입 비용 만을 부담했다”며 “최근 3년 간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 넘어 수탁기간(9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의료재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수탁자로서 재수탁 갱신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A의료법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B도지사는 A의료법인에게 실제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변경 후 심사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음을 제시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도지사는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준비과정과 출석을 통해 이미 A의료법인에게 알려진 변경 전 심사표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A의료법인에게 알리거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B도지사가 변경 후 심사표를 A의료법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의료법인의 경우 중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장기간 위탁하고 있고, 다른 의료법인은 종전 심사기준으로 재수탁기관에 선정했다”며 “A의료법인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변경했고, 재수탁 안건이 최종 부결된 2차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통보함 점 등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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