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강활 등 25품목을 삭제
상태바
강활 등 25품목을 삭제
  • 의약뉴스
  • 승인 2002.10.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생약규격집중개정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99호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강활 등 25품목을 삭제하고, 다투라 등 8품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공고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99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규격을 대한약전 표기형식
에 맞게 통일하고, 품목의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강활 등 25품목을 삭제하고, 다투라 등 8품목을 추가함.
나. 구절초 등 9품목의 기원을 개정함.
다.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70품목의 기원식물의 한글식물명에
한자를 병기하며, 37품목의 한글과명 및 식물명을 기준도감을 따라 수정함.
라. 노회 등 9품목의 확인시험법을 개정하고, 생강 등 8품목의 이화
학적 시험항목을 삭제함.
마. 시약·시액을 대한약전 표기에 맞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생약
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380-1730∼2,
팩스 : 385-02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 자료실에 첨부화일이 있습니다.- 73식약청공고제2002-99호개정(안).hwp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