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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단기입원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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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단기입원실' 포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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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익강 보험이사..."18일 전체회의서 담판"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포함시킬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단기입원실 허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협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최후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회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협의체에 제시할 최종안을 확정했고,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후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임 이사에 따르면 의협은 의원 유형 전문과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영역을 ▲만성질환 환자 관리 영역 ▲외래 전문의원 영역 ▲수술과 외래 혼합 전문의원 ▲2차 의료 전문의원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등 총 5개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세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와 단계적 병실 폐쇄가, ‘외래 전문의원 영역’에서는 ▲당일 수술 가능 ▲의원 전문 수술 ▲수술에 따른 관찰병상 허용(비 수술은 입원 불가), ‘수술과 외래 혼합 전문의원’은 ▲단기 입원 가능 ▲의원 전문 수술 ▲개방형 병원 이용 의원은 단계적 병상 폐지, ‘2차 의료 전문의원은 ▲장기입원 가능 ▲의원 기준 병상수 ▲의원 전문 수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과계 의사회들이 요구했던 ‘단기 입원 가능’도 의협 요구안에 포함됐고, 권고문을 통한 기능 분류를 원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기존 의료전달체계에 잔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게 의협의 방침이다.

임 이사는 “다른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됐으므로, 최종 의협 안을 가지고 18일 최후 담판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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