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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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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산 넘어 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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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만 제기…의협은 비대위-집행부 갈등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외과계 의사회들의 불만을 무마하는데 성공했지만 병협이라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났고, 비대위와 대의원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는 집행부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9일 팔레스호텔에서 외과계 의사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포함,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등 외과계 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참석해 의과계 의사회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사회가 요구한 5가지 사안이 정리됐는데, ▲권고안의 포함된 재정중립이란 단어 삭제 ▲병원 외래 단계적 축소하면 의원 입원실 단계적 축소 ▲이차의료기관에 맞는 시설, 인력 등 환자안전을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로 완화 ▲소청과 육아상담 부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단기입원 가능한 수술로 대체 등이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재정중립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그 안에 한편으로 재정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전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로 수정했다”며 “병원의 외래를 단계적 축소하면 의원도 입원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근본적 해결방법을 내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단기입원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권고안에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로 표현을 완화했다”며 “소청과에서 육아상담에 관한 것이 요구해 포함했었는데, 삭제됐다. 이를 다시 부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윤 교수도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어떤 건 수용되고, 어떤 건 해결되거나 철회하고, 핵심쟁점 중심으로 모아졌다. 이대로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의협과 병협이 상생을 위해 결단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일련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원은 보장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해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집행부가 아닌 의협 비대위 권한이라고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 2, 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비대위 수임사항으로 추무진 집행부가 문 케어 재정지출의 핵심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또 비대위는 “회원들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 회장이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으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도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는 의협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2년 여 전부터 정부와 협의하여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도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 권한이므로 독단적인 논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해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전부 공개 하에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협의의 전권이 집행부에 있음을 주장하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대의원회의 설명이다.

대의원회는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권고안 제출과 재정중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회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집행부가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서 회원을 설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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