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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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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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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징수·청구 불가…개정안 입법예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꼽혔던 ‘선택진료비’가 정부가 예고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입법예고 했다.

선택진료제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10년이 지나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 등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2017년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로 줄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관한 비용을 징수·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항목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보관해야 할 서류 항목 등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을 통해서는 선택진료 용어 변경 등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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