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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 통증 호소에도 무방문,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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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 통증 호소에도 무방문, 억대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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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출혈 위험 컸음에도 관찰 소홀”
 

비장절제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과 의사 C,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2199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경 B대학병원에서 간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이후, A씨는 황달 증상이 심해지자 2014년 3월경 B대학병원에 입원, 간경병증과 함께 동반된 용혈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비장절제술을 권했고,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한 A씨는 6월경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복강경수술을 시도했지만 심한 간경병증으로 인해 출혈성 경향을 보이자 개복 수술로 전환했다.

수술 후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배액관에 찬 혈액을 비운 지 20분도 되지 않아 가득차고, 복부 수술창이 출혈로 흉건이 젖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한 뒤, 응급 수혈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과다출혈·응고장애에 기인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분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간경병증에 따른 비장기능 항진증에 의한 빈혈이었음에도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로 잘못 진단했고, 간경병증으로 인해 지혈이 어려웠음에도 비장절제술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후 출혈 경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술 후 복부 방사선 검사나 주기적인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등을 시행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출혈 집중 관찰 지시를 내리고 출혈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비장절제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인다는 보고에도 직접 환자를 방문해 살피지 않고 수술 다음날 아침에 혈액배액량 급증, 혈액검사 결과 등을 보고 병실을 찾아 응급수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용혈성 빈혈이 매우 심각하고, 간경변증으로 출혈 경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비장절제술을 시행했으므로, 수술 후 직접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해 출혈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출혈 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검사와 수혈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장절제술 당시 간경변증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A씨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간이식술 등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비장절제술을 시행한 데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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