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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병 진단 못 해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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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병 진단 못 해 억대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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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희귀 질병 아님에도 발견 못 해"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인용한 1억 6191만 원에 2126만 원을 추가, 1억 831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두통·근육통·인후통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간질환·두드러기·부종·저혈압 등으로 진단하고 A씨를 입원시킨 뒤 해열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혈액검사 결과, CRP 4.97mg/㎗(정상 0-0.40mg/㎗), AST(225IU/ℓ(정상 8-35IU/ℓ), ALT 183IU/ℓ(정상4-44IU/ℓ)으로 높게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관찰하며, 구역·구토 치료제·수액·산소·생리식염수·이뇨제 등을 투여했다. 그러다 A씨의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폐부종·간기능 검사 수치 상승·심실 부정맥·혈압 저하·혈액 산성화·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 소견을 보였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 가피를 발견,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의증)으로 진단, 인공호흡기·항생제·혈압상승제·이뇨제 등을 투여했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B병원 내원 당시 A씨에게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문진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혈액검사 외에 추가적인 감별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또 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와 발생가능한 질병과 그 치료방법 등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B병원은 고열·두통·근육통·인후통·소양감 없는 피부 발진·간 기능 수치 상승·CRP 상승 등이 한꺼번에 발생해 쯔쯔가무시병의 기본적인 임상증상에 해당했으나 야외활동을 하거나 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벌레에 물린 적이 있는지 등의 문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쯔쯔가무시병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질병으로 희귀한 질병이라 보기 어렵고 주로 10월이나 11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지만 12월 도시지역에서도 그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피는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생기는 중요한 소견임에도 4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호흡곤란이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등 다른 질병을 감별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인과 그 유족에게 A씨 상태와 발생가능한 질병과 그 치료방법 등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대부분 비특이적이어서 감별 진단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가피는 쯔쯔가무시병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이라며 “급성편도염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수치 상승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발현됐고, 입원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이 입원기간 중 시진하지 않아 가피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기대 여명과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합산했을 때 원심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판결보다 2127만원 많은 1억 831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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