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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자리 비운 사이 낙상, 병원 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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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자리 비운 사이 낙상, 병원 과실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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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지휘·감독 업체에 책임”
▲ 울산지방법원.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낙상사고를 당해 대퇴부 골절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병인 고용은 환자와 간병인 관리 회사 사이의 계약이기에 병원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B요양병원사이에서 벌어진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경 A요양병원에 입원했고 C간병협회 소속 D씨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입원 당시 낙상 위험평가 16점으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치매 환자 중증도 평가에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D씨는 지난해 10월경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병동 휴게실에 두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다. 이때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혼자 방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 장치가 쉽게 풀리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은 간병인 사용자 거나 병원의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간병인 과실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자 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아해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사건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병인 약정서에는 병원 의료진 서명이 없었고, 환자가 진료비와 간병비도 따로 내고 있었다”며 “병원과 C간병협회와 공급계약 체결 등 법률관계가 없었고, 병원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살펴볼 때 D씨가 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라며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상 한 명의 간호사가 수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상태가 악화돼 감시 관찰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간호나 계속적인 환자 관찰 의무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병’ 역할에 대한 개념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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