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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술 같은 부작용에 다른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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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술 같은 부작용에 다른 판결,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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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체질적 소인이 영향
 

같은 수술을 받고 같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소송결과는 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검하수교정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2명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 건은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한 건은 재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 내원, 절개법에 의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두 달 가량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의 의원에 내원,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며 재수술을 요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A씨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대학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현재 좌측 쌍커풀이 우측에 비해 커서 약간 졸린 눈처럼 보일 수 있는 쌍커풀의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좌안의 토안 증세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눈 부위 근육을 과다 절개하고 눈매를 과교정했다”며 “그로 인해 안구건조증, 비문증, 간지러움, 당김, 이물감, 충혈, 염증, 알레르기 결막염, 토안 등의 안과적 이상증상을 야기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 수술 중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합병증으로 비대칭, 토안증, 안구건조증, 눈꺼풀 처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눈매 교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수술 등으로 눈둘레근이 약해진 경우, 눈꺼풀 올림근이 손상되거나 주위 조직과 유착돼 눈꺼풀 올림근의 운동성이 제한된 경우, 근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토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수술을 하게 되면 눈꺼풀 올림근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진행되어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눈꺼풀 올림근이 약한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은 C씨의 경우는 A씨와는 달랐다. 재판부가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

C씨는 작년 2015년 3월경 의사 D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C씨는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신체감정을 시행한 결과 우안 1mm, 좌안 3mm의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의 증세가 인정됐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의료진에게 587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안증은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윗 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바,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의 유착 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3년 전에 받은 라섹수술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토안증세로 인해 각막 등이 노출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검하수교정술을 하는 경우 토안증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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