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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뇌경색 사망,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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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뇌경색 사망,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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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수술 지연 주장에 "잘못 없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생,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재단법인,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시는 지난 2012년 11월경 D식당에서 E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귀가했다가 B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했으나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뇌MRI검사를 한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CT검사를 했는데 뇌부종의 악화와 수두증이 발견돼,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A씨는 뇌 MRI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MRI 소견상 소뇌경색이 더 진행됐고, MRA 소견상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으나 결국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부 외상을 입었고, 이후 B병원에서 소뇌경색을 확인했는데도 의료진은 효과없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했다”며 “수술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뇌척수액배액으로 뇌탈출 및 뇌출혈을 초래해 뇌경색 및 뇌부종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수술 후 뇌부종 악화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처음 두부 외상에 의한 지속적 증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뇌 CT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뇌 MRI검사를 통해 소뇌경색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소뇌경색은 비교적 빨리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은 A씨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했는데 이는 모두 적절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경우 수술적 치료 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뇌경색 발생 후 뇌부종이 심하거나 수두증이 발생하면 감압적 두개골 절개술 내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한다”며 “A씨는 뇌실외 뇌척수액배액술 이후 우측 시상부 및 전두부에 뇌내출혈이 발생했지만 이는 합병증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의료진이 혈압강하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왕증인 고혈압 등으로 발생한 신체 방어기전에 의한 혈압상승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며 “B병원의 혈압관리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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