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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근이어도 별도 건물 약국 개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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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근이어도 별도 건물 약국 개설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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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구내약국 인식 어려워"
 

대형병원에 인접해있더라도 별도의 건물이라면 약국 개설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 소송참가인이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담합 가능성은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소송참가인 B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C빌딩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다. 보건소는 ‘이 사건 점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C건물은 D의료법인이 소유한 E병원 건물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D재단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C빌딩은 E병원 본관과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개설하려는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E병원의 개설 경위, C빌딩의 신축 경위, 토지의 분필 경위 등을 비춰보면, C빌딩은 E병원 부지에 포함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에 비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문언적 의미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등록을 규정한 약사법 제20조의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개설등록을 받지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이 사건을 살폈다.

당시 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빌딩은 E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서로 다른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C빌딩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상호를 표시하면서 영업하고 있고, 지상 5총 건물로 규모가 작지 않으며, E병원 건물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 및 독립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디”고 밝혔다.

C빌딩이 건물로서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일반인 또는 E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도 C빌딩 내에 개설될 약국이 E병원 구내 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소가 A씨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E병원 주변에 A씨의 약국 외에 여러 약국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인 또는 E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에 불고한 A씨의 약국을 E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인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E병원 주위에 여러 약국이 동시에 영업하게 될 것이기에 A씨가 E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보건소는 소송참가인 B씨가 과거 D법인의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A씨가 E병원과 담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약국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에 불과한 B씨가 인적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과거 다른 약사가 C빌딩에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소송으로 다췄으나 청구기각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였고,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의약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다르다”며 “C건물이 5층 규모의 건물로 바뀌어 E병원 운영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소송 당시의 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건소의 주장과 같이 C빌딩 건물 부지가 애초에 D법인 소유였다거나 E병원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은 2016년 11월 25일로, E병원이 개설된 2004년 7월 12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약국이 E병원과 담합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비춰볼 때, 약국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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