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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기간, 항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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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기간, 항고대상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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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독립된 처분 아니야"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효력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A씨에게 ‘의료법에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고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1일부터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5년 6월 26일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 사정을 감안해 A씨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2015년 10월 1일까지 연기해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2015년 9월 30일까지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 의료법에 따른 소정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의 처분 통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에 불과한 것 일뿐 행정처분으로서 성립되지 않아 부존재하다”며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완료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해제조건이 완료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 통보는 보수교육 미이수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2014년 10월 처분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을 그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치 않고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와 이 사건 통보에 첨부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A씨가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고,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66조 제4항으로 모두 동일하다”며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치과의사면허 효력정지 기간 역시 특정 일시로부터 A씨가 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이를 신고한 날까지로 변함이 없고, A씨는 단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효력정지 기간의 시기만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4항은 A씨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가. 17)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2014년 10월 8일 A씨에게 한 면허 효력 정지처분은 A씨가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데 본질이 잇는 것이지, 그 시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 시기를 변경한 것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을 감안한 것일 뿐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2015년 6월에 한 통보는 이전의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그 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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