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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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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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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동의서 서명 받았어도 설명 필요"

한 의사가 수술 과실은 없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 서명을 받았더라도 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의사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경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D안과에 내원했다. 내원한 A씨는 C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양쪽 눈에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어 야그(TAG) 레이저 수술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수술 예후는 좋지 못해 빛 번짐 현상은 계속됐으며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등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E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C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다음날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재차 이뤄진 수술에도 불구하고 A씨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이 나타났다.

이후 A씨에게는 사시와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이 생겼고 이에 K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견술, 양막이식술을 받았으며 좌안의 눈물샘 폐쇄로 2012년 8월 1일 S대학병원에서 좌안 눈물샘수술도 시술받았다.

현재 A씨는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이란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투명한 렌즈로 교체하는 과정으로 백내장 수술 후에는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상실된다. 레스토러 렌즈삽입술은 백내장 수술로 상실된 조절능력을 극복하고자 일반적인 인공수정체 대신 초점거리가 두 개인 다중초점 인공수정체인 레스토어 렌즈를 삽입하게 된다.

익상편이란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질환이다.

A씨 측은 “B씨는 난시가 심한 A씨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이 심해지고 심한 안구건조증이 발생했다"며 “익상편 수술 역시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레스토어 렌즈삽입술 후 부작용이 나타난 상태에서 미용 목적의 익상편 수술을 권유해 이를 받게 했고, 과량의 항암제를 공막에 사용했으며, 수술의 잘못으로 수술 시행 후 8개월이 경과한 무렵 부작용인 복시증상을 나타나게 했다”며 “복시 증상에 대해 아무런 검사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설명의무 위반까지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우안 난시가 있었지만 백내장 수술이 금기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수술 전 검사에서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금기할 다른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수술 이후 시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상편 수술과 관련해선 “수술 후 A씨 시력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A씨 시력에 특별한 안과적 합병증이 없었다면 익상편 수술이 금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단순 부작용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B씨는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부동문자로 인쇄된 레스토 렌즈 삽입술 수술 안내문 등을 교부하고 A씨의 서명을 받았고, 레스토어 노안수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수술 전 각막난시가 -1.00디옵터 이상인 경우 수술 후 추가적인 난시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수술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추후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및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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