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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면허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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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면허정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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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재량으로 존재"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후 생긴 처분조항으로 면허정지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B제약사 직원 C씨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현금 500만원을 수수했다. 이러한 사실은 적발됐고, A씨는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졌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A씨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법원 판결을 토대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행정 규칙은 리베이트가 있던 2011년 3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2013년 3월에나 신설됐다”며 “복지부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당시 시행 중이던 금지조항과 제재조항을 따른 것”이라며 “처분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거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발생 당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에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 행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처분사유에 대해 복지부가 제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재 정도 역시 내부 기준으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 복지부 재량사항으로 이전부터 정해져 왔고, 복지부가 그 상한인 1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을 정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제정 이전에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타 조항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규율해 왔고, 제정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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