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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 대퇴골 핀고정 실패, 과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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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 대퇴골 핀고정 실패, 과실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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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배청구 기각

다리 통증으로 고정 및 핀 삽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다면 의료과실일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로 70대 중반의 고령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현관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좌측 무릎 통증이 생기자, D요양병원에 10여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을 받고 11월 B씨로부터 ‘고정 및 핀 삽입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A씨는 통증이 계속되자 E병원에 내원했다가 수술 부위가 ‘불유합 부정정렬’ 상태임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2013년 12월경 F대학병원에 입원 X-Ray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전자간 골절 고정실패 및 골절 부위의 전위’ 소견이 있어, 인공관절 반 치환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잘못된 수술로, 좌측 둔부 핀 고정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금속 내고정물 제거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며 “고령의 골절 환자들의 경우 내고정물 삽입시 고정이 실패하거나 불유합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B씨는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씨와 C보험사는 공동으로 처치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의 증세가 있었다”며 “A씨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 하에 고정 및 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는 진단에 따른 적절한 시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일어나는 골절이고, 환자가 고령이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내고정물을 삽입하면 고정의 실패(4~20%까지 보고됨), 불유합 등이 많이 일어난다”며 “이 때문에 최초 수술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은 수술 전 보호자인 A씨의 딸에게 내고정물 불유합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보면 B씨에게 시술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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