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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전문약 섞어 가짜 당뇨약 만든 한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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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섞어 가짜 당뇨약 만든 한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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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수입...38억 수익 남겨

식용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을 섞어 가짜 당뇨약을 만든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1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수입해 가짜 한방 당뇨약 3399kg을 제조했고, 당뇨병 환자 1만 3000여명에게 이를 판매해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분쇄기, 제환기 갖춘 제조사에 의뢰해서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를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환 형태로 만든 다음 당뇨약을 만들었다”며 “오랜 기간 많은 양을 생산한 점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료별 특정환자 증상 별로 용법 용량 등 처방해서 만든 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의원 찾아온 환자에게 상당, 홈페이지 상담 한 것은 맞지만 단계별로 강도를 달리한 것일 뿐,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량 한게 아니라 특성에 따라 체질에 따라 재료를 가감한 게 아니다”며 “환자 아닌 이외의 한의사 등에게 판매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당뇨환들이 일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조 시설 갖추고 만든 것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법 위반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예비조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예비조제는 확실히 제조하기 위해서 의사들과 사전 약품 및 처방 준비해 두는 것으로, 투약도 대상환자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본다”며 “그러나 A씨는 사전 처방 없이 당뇨환을 대량으로 생산했고 판매도 사전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조제라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관련 대법원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예비조제라고 믿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용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도 없어서 A씨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정의약품 취득 및 판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볼 때, 특정 환자 증상별로 처방전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당뇨환을 만들지도 않았고 대량의 당뇨환을 일괄하여 생산했다”며 “형이 무겁다고 양형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감안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부당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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