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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사망 중국 환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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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사망 중국 환자,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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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포폴 마취 관찰 소홀...상급병원 이송 지연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중국인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중국인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7일 D병원에서 의사 E씨와 B씨에게 눈매·코 교정술을 비롯해 안면지방이식술·볼과 턱 부위 레이저 리프팅, 얼굴·이마·측두 부위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27일 오후 5시 10분 E씨의 집도로 시작한 눈 수술은 오후 6시 10분 종료됐다. 6시 15분경 진정을 위해 케타민 0.5cc를 투여했으며, 프로포폴은 시간당 30cc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혈압은 120/80, 심박수 84회,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 99%였다.

오후 7시 30분경 F의사의 집도로 코 수술이 시작됐다. 오후 8시 20분경 출혈이 발생, 출혈 부위에 거즈 패킹을 하고, 지혈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으며, 오후 8시 35분경 출혈이 멈추자 수술이 재개됐다. 오후 9시 40분경 코 수술이 종료됐으며, 혈압은 118/78, 심박수 82회,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 99%를 보였다.

이후 오후 10시 10분경 B씨가 집도한 지방이식술(3차 수술)이 시작됐다. 케타민 0.5cc를 추가 투여하고, 프로포폴은 시간당 50cc로 증량했다. 당시 혈압은 130/82,산소포화도는 99%였다.

허벅지 지방 추출에 이어 볼과 턱 부위에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제거 및 리프팅 시술이 진행됐다. 오후 10시 50분경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시작했으며, 산소포화도는 97%였다. 프로포톨은 시간당 30cc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다음달 0시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68%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자세를 변경했으며,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했다. 산소포화도는 70%였으며, 앰부배깅을 실시했다.

혈압 100/60, 심박수 85회, 호흡수 14회,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자 코에 삽입한 메로셀을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심장 박동이 없자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0시 55분경 119 구조대에 전화를 했으며, 01시 15분경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 치료를 받았으나 2월 10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마취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시행했고, 수술 과정 중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한 점, 망인의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에 있어 특별한 사전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코 수술 당시 출혈에 대해서도 지혈제 투여 후 10분 만에 출혈이 멈췄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다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프로포폴로 인한 진정상태에서 반드시 보조적 산소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투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프로포폴 투여량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프로포폴이 과다투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깊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호흡부전이나 심혈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흡부전의 경우 호흡 정지시로부터 5분 이내의 저산소성 뇌손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두지 않았다면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둘 것이 권고된다”며 “3차 수술시 프로포폴 양이 5cc로 증량됐음에도 수술을 담당한 의사나 간호사는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68%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야 이를 발견했다.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응급처치 이후 즉시 상급병원에 이송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월 28일 0시 0분경부터 A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앰부배깅을 했으나 회복되지 않아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A씨를 즉시 상급병원이 이송했어야 했다”며 “이후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0시 55분에 119구조대에 연락했고, A씨의 이송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로 용량·투여 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관삽관·산소공급·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적절했다”며 “무리하게 여러 부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성형수술을 한 번에 받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3차 수술 당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뒤늦게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실시했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B씨는 3차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C씨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전원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A씨가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더라도 사망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A씨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A씨는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응급상황 후 전원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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