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시효 지난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취소
상태바
시효 지난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 경과...위법 판결
 

지난해 개정된 행정처분 시효법으로 인해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던 의사가 기사회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1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 B제약사의 영업사원 C씨으로부터 B사의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의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아,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은 A씨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게 아니었다. 복지부가 2016년 11월 16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피의사실과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

이에 A씨는 “B사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은 시점을 2011년 8월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시효의 완성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며 “200만원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사이의 기간 중 어느 시점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징계시효 기산일을 2011년 11월 16일 이후로 보아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침익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의료법은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제66조 제6항 본문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시효를 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규정한 조항을 살폈다.

의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종전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제6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처분일인 2016년 11월 16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넘는 2011년 11월 16일 이전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제3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제약 측으로부터 2011년 11월 16일 이후에 2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제3조 본문을 위반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