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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수술한 환자들에 염증,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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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수술한 환자들에 염증,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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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소홀"
 

같은 날, 한 의사에게 똑같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에게서 염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사 A, B씨가 의사 C씨와 병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와 가족에게 1억 2000여만원을, B씨와 가족에겐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통증으로 D씨가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왼쪽 요추 5-6번 추간판탄출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10일경 E병원에 입원했고, 다음날인 11일 C씨로부터 왼쪽 요추 제5-6번에 대해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C씨는 수술 당일인 11일부터 15일까지 정맥내 주사항쟁세를 1일 3회 주입할 것을 처방했다.

A씨는 9월 14일부터 고열증상이 계속됐는데, 15일 혈액검사시행 결과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적혈구 침강속도는 27㎜/hr(정상범위: 1~15), C-반응 단백은 9.55㎎/㎗(정상범위: 0~0.5)였다.

C씨는 A씨에게 항생제를 교체해 투여했으나 수치가 변하지 않았고 18일부터는 수술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서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A씨의 감염 관련 증상이 계속되자 C씨는 9월 29일경 수술 부위 배양검사를 시행했고, 30일 수술 부위 염증을 눌러 짜고 국소 마취 후 3~4바늘을 봉합했다. 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10월 13일 A씨에 대해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됐다. C씨는 17일부터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고, 11월 17일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은 호전되지 않은 채 종판이 녹아내리고 추간판 공간 협착 소견이 추가로 관찰됐다.

A씨는 2015년 1월 30일까지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씨는 2014년 7월 11일 E병원에서 제3-4번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척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고 경과를 관찰했다. 허리, 양쪽 엉덩이 부위 통증이 계속돼 9월 11일 E병원에 내원 MRI 검사를 시행한 뒤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재발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C씨로부터 오른쪽 요추 제3·4번에 대해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수술 부위 및 양쪽 다리 통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15일 E병원에서 퇴원했다. 퇴원 당시 B씨의 C-반응 단백 수치는 0.56㎎/㎗였다.

퇴원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B씨는 9월 29일 다시 E병원에 내원해 혈액섬사를 받았는데 적혈구 침강속도는 55㎜/hr, C-반응 단백은 6.65㎎/㎗로 관찰됐다. 결국 B씨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

대학병원에서는 B씨에게 척추 감염이 의심되는 MRI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고, E병원에 내원한 B씨는 MRI 검사 결과 요추 제3번에서 4번까지 척추제-추간판염, 경막과 척수 주위 염증, 농양이 관찰됐다.

C씨는 10월 28일 척추제-추간판염과 농양을 치료하기 위해 요추 제3-4번 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했다.

현재 A, B씨 모두 요추 운동범위 감소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 B씨는 “수술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로 수술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요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에 이용되는 미세현미경을 통한 감염 예방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동일한 날짜에 수술 후 추간판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C씨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 후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MRI 검사를 시행해 조기에 척추 감염을 진단, 치료했어야 했다”며 “척추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등 척추감염의 진단을 지연하고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들 이후 척추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 수술 중 오염으로 인한 직접 감염, 환자들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혈 중 패혈증 등으로 수술부위에 발생하는 감염, 수술 이후 혈액으로 인한 혈종이 충분히 배액되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간판은 혈액이 통하지 않은 무혈성 조직이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추간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추간판염은 수술 등으로 인한 세균의 직접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B씨는 수술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 수술전 검사에서 발열 등 추간판염이 의심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연령·비만도·당뇨 등 감염발생과 관련된 특이 소견되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A, B씨는 같은 날 미세현미경을 사용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며 ”적혈구 침강속도, C-반응 단백 수치가 수술 후부터 통상보다 더 높았고 갑자기 상승했다. 멸균된 수술기구를 사용하고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무균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수술 중 직접감염 때문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며 “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같은 수술을 연이어 한 후 감염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에겐 수술 중 감염 관리상의 과실과, B씨에 대한 수술 이후 조치와 관련된 과실이 있고, A씨는 수술 시행 후 척추체-추간판염이 발생해 요통 및 요추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초래됐다”며 “B씨는 수술 후 추간판염과 경막외/척추 옆 염증 및 농양이 발생해 척추체간고정술을 시행했음에도 요통 및 요추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추간판염 등이 C씨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의 과실과 A, B씨에게 발생한 추간판염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B씨의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C씨의 과실 정도, 수술 당시 A, B씨의 각 건강상태 및 기왕증, 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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