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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산모에 응급제왕절개술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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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산모에 응급제왕절개술이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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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필요성 인정, 손배청구 기각
 

임신 중 장폐색이 발생한 산모가 응급장폐색수술과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는데,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후 사망하자,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산모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351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4일∼2015년 3월 4일까지 C의원에서 취약X증후군 선별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A씨는 임신 32주 4일째인 2015년 4월 17일, 발생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면서 4월 18일 자궁수축 억제제인 아토시반을 투여하고, 구역·구토완화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와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을 투여했음에도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4월 19일 흉부 X-선 검사 결과,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제왕절개수술과 장폐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했다. D는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분만이 이뤄졌으며, 재태연령 32주 6일로 아프가 점수 7점 및 5분 아프가 점수 9점, 체중 1.767kg이었고,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치료를 시행했다.

흉부 영상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이 관찰돼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으며, 계면활성제 약물을 투여했다.

아기의 호흡곤란증상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면서 2차 계면활성제와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했다. 4월 22일 오후 10시경 폐출혈이 관찰됐으며, 호전되지 않은 채 4월 28일 사망했다.

아기의 선행사인은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중간선행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 직접사인은 폐출혈로 판정됐다.

A씨와 가족은 “임신 32주의 조기진통 산모에 대한 조산을 우려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했으면 그와 함께 조산아에 대한 폐성숙을 증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아기를 분만할 때까지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전혀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산의 장점과 단점을 비롯해 조기 분만을 해야 할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폐색 수술이 지연되면 장이 괴사하면서 산모의 혈액에 균이 들어가 패혈증 위험이 증가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제왕절개 수술 없이 자궁의 후방에 위치한 장을 수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장폐색 수술에 앞서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기분만을 우려할 만한 자궁수축·자궁경부 개대 등이 없는 상태였고, 통상적인 자궁수축 억제를 위해 아토시반을 투여하며 경과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조기분만을 전제한 스테로이드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이 장폐색임을 추정, 응급제왕절개 수술 및 장폐색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스테로이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장폐색으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응급수술이 불가피했고,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이를 적시했으며, 산모와 남편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스테로이드 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산모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 및 조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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