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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AI 시대, 법률적 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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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AI 시대, 법률적 시스템 시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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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적 쟁점 등장…김재춘 변호사 의학·법학계 연구 제언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격돌 이후, 의료계에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해 법률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사진)는 29일 ‘2017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인공지능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춘 변호사는 “인공지능이란 스스로 생각,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인공지능을 명확하게 정의한 법률은 찾기 어렵지만 유추할 수 있는 법률로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있다”며 “제2조(정의) 1호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기계장치로 정의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장치를 인공지능로봇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의 인공지능 도입은 걸음마 단계다.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왓슨’ 서비스 도입, 2016년 12월부터 인공지능 암센터를 개소, 2017년 9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질환 진료지침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착수’를 발표했다.

길병원을 시작으로 몇몇 대학병원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임상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자동차로 치면 왓슨은 자율주행자가 아닌 네비게이션, 따라서 어디까지나 의사의 어드바이저 역할”이라며 “앞으로 네비게이션이 아닌 자율주행자와 같이 의료에서도 스스로 진단, 처방, 치료를 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입이 유력한 분야는 검사의 해석분야로, 예를 들어 영상판독, 병리조직판독, 혈액 및 골수 슬라이스 판독 등이다”며 “반면 응급실 같은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 심전도, CT 등 필요한 검사를 찾고 결정하는 건 의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재춘 변호사는 “왓슨의 가이드에 따라 진료를 했는데 의료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왓슨은 의사의 어드바이저에 불과하고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즉,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가 진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재춘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민·형사로 나눠 살펴봤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사람으로 보고, 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한다”며 “인공지능은 단순한 물건이나 동물과 달리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판단,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사상 책임은 행위, 의도, 인과관계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데, 로봇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에게 징역형, 사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을 도덕적 주체로 인정해야한다”며 “법적으로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춘 변호사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실제 진료프로세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권고안은 의사만 봐야하는가, 환자에게도 공개해야하는가 ▲인공지능의 의견과 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인공지능의 권고안이 받아들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등을 포함해야한다는 것.

김재춘 변호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동물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같은 법도 해당하기 어려우나,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다”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책임은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몫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김재춘 변호사는 “주의의무 위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오류가 있어 진단 등이 잘못된 경우, 이를 신뢰한 의료진은 면책이 되는지를 고민해야한다”며 “환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진단에 있어 참조일 뿐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면책되기 어렵다. 결국 연대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진단 등에 관한 정확도가 평균적인 의료진보다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인공지능과 다른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독립적인 주의의무위반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져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임상에 도입된 경우, 환자에게 인공지능시스템의 recommend dation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의무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며 “이런 설명을 들은 환자가 의료진의 의견을 거부하고 인공지능의 추천대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와 환자요구대로 했는데 악결과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면책될까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재춘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사회적, 법률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체계적인 법 제도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와 법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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