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식당 직영 허위 신고에도 영업정지 면해
상태바
식당 직영 허위 신고에도 영업정지 면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6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정상 위탁기간은 처반 대상 제외"

병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운영한 것처럼 신고해 직영 가산금 등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에서 적법한 기간까지 포함해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비처분 취소,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의 4억 2604만 1598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4억 860만 6510원을 초과하는 1790만 9020원도 취소했다.

복지부는 2013년 5월 9∼19일까지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을 방문, 2010년 4월∼2011년 8월과 2013년 1∼3월까지 요양급여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병원은 2010년 4월∼2011년 8월까지 B식자재 납품업체에 병원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직영 가산금으로 4억 2604만 1598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는가 하면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신고, 이학요법료 49만 2663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 7월 8일 A병원에 대해 86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건보공단은 8월 25일 4억 2651만 5530원을 환수 처분했다.

A법인은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며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병원 소속이므로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7∼8월까지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A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다음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히며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근무 직원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다”며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이외의 물품과 용역 관련 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식당을 B씨에게 위탁해 운영했고, 영양사·조리사는 병원이 아닌 B씨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된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09년 6월 8일부터 2015년 6월 7일까지이고, B씨가 2011년 9월 1일 폐업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A법인이 인정한 기간을 넘어 2011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에도 식당을 B씨에게 위탁해 운영하도록했고, 이 기간 식당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병원이 아닌 B씨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B씨가 2011년 6월 A법인 대표자에서 사임했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B씨와 거래했던 점 등의 사정만 드러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존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1790만 9020원은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4억 860만 6510원을 환수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