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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바로·아피톡신’ 처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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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바로·아피톡신’ 처방은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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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범위 밖 행위 판단...“심평원 삭감 결정 정당”

한의사가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B보험회사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D씨에게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를 이용한 약침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A씨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했고, C보험사는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5년 8월경, A씨에게 C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자 심평원은 재심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한 금액 중 8만 7760원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원고가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진료행위이어서 자보 진료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급결정액에서 8만 7760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의회에서 C보험사는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심평원은 “진료수가 지급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조정이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심의회는 2015년 12월 “위 심사청구사건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사실이 없으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심평원은 이의제기자료가 접수됐다면서 아피톡신주, 신바로캡슐은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아피톡신주·신바로캡슐의 의약품 수가 및 아피톡신주를 이용한 약침술 수가를 환수(정산)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 진료비 정산결정은 아피톡신주와 신바로캡슐의 법적 성격 및 약사법에 대한 몰이해로 내려진 잘못된 심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비 정산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심평원 정산결정대로 진료비가 확정됐다고 할 것”이라며 “이와 반대의 점을 전제로 한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제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인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위탁했을 뿐이고, 피고들이 심평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심평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씨는 “심평원의 삭감결정은 약품의 성격 및 약사법 규정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내려진 것으로, C화재에게 반환할 진료비가 없다”며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처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했거나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전문의약품인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인 원고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한 심평원의 삭감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삭감결정은 정당하므로, A씨는 C화재에게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와 반대의 점을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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