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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사실상 폐업 상태로 급여 청구 ‘환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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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 상태로 급여 청구 ‘환수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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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진료기록·직원 월급 송금내역 믿기 어려워”
 

사실상 폐업을 했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내려진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경부터 B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4년 12월 15일 휴업신고를 하고 이듬해 1월 14일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467만 410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는데,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 19을 ‘A씨는 2014년 10월 30일경 B의원을 사실상 폐업해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요영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의원 휴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4년 12월 13일까지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했으므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4년 10월 30일 A씨에게 ‘진료내역 확인자료 제출 협조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B의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B의원은 실내에 일부 조명이 켜진 채 폐문 상태였고, 의원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진료를 하지 않은지 오래됐고, 10월 29일부터는 폐문상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관리인도 11월 10일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려 했을 때 문이 닫혀있어 이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B의원 수진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B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10월 말경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며 “B의원 직원이었던 C씨와 D씨도 ‘10월 말경 문을 닫아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B의원이 휴업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수진자들 중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수진자는 총 29명인데, 이 사건 기간 29명 중 E씨는 2014년 11월 1일부터 7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됐고, 나머지 28명은 11월 3일 동시에 입원해 8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됐다”며 “입원시기나 기간 등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입원진료내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에게 송금한 명목을 알 수 없으며 설령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도 언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또 당시 B의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공단의 처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에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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