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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글 대가로 필러 시술 받았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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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글 대가로 필러 시술 받았다가 ‘낭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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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진 배상책임 70% 제한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코에 필러시술 받았다가 코끝이 괴사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책임을 비율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시가 의사 B,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554만 511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이벤트에 당첨,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시술을 받기로 했다.

한달 뒤인 8월, A씨는 B씨가 고용한 의사인 C씨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로산 필러를 주입받았다.

필러 주입 후 A씨의 코끝이 변색되자 C씨는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 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노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을 받고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는 B, C씨가 부담했다.

A씨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 반혼,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정면),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사건 시술에서 A씨의 콧등 및 콧망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됐다고 할 것이므로, B,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벤트 행사로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됐고,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했다”며 “A씨가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를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의 손해에 대한 B, C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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