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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 상응하는 근무시 ‘상근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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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 상응하는 근무시 ‘상근의사’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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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의사가 주 5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A씨가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재직일수 산정기간’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사들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한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한 등급 내지 두 등급 높게 산정돼, 요양급여비용 2억 334만 35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판례들처럼, 이번 사건도 ‘상근’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판결의 승패를 좌우했다.

재판부는 “상근의 개념은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할 것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는 통상적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며 “상근의사라 함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상근이사인지, 기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조건,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병원 소속 의사들은 2주 동안 7일을 근무했고, 주된 내용은 주간 근무, 당직근무(휴식을 취하는 개인공간에서 근무대기)이며, 부수적으로 연속 근무 마지막 날 회진 및 후임자 업무인수 인계도 포함됐다”며 “이 사건 병원의 당직근무표, 의사들의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이 비상근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은 1일 24시간 주간 근무와 야간 당직 근무를 함께 수행했다”며 “의사들이 야간에 진료실에 있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에 있었더라도, 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공간은 이 사건 병원 내에 있으며 의사들은 실제로 월 3~4회 긴급한 연락을 받고 진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모두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은 주간 1일 근무와 야간 0.5일의 당직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이 1주 3일 또는 4일(2주 7일)에 걸쳐 근무했으므로, 이를 1주 근무일로 환산하면 주당 실질적으로 4.5일(근무일 3일×1일 실질 업무량 1.5일) 또는 6일(근무일 4일×1일 실질 업무량 1.5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한달 근무일로 환산하면 월당 실질적으로 21일(근무일 14일(2주간 7일×2주)×1일 실질 업무량 1.5일)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것은 주 5일 근무의 월당 근무일 20일(1주 5일×4주)을 상회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취소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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