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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압술 후 감염관리 소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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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압술 후 감염관리 소홀,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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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적절한 치료 안해"
 

뇌척수액 배액술 후,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좌측 어깨 및 경부의 극심한 통증, 상완부 통증 등을 이유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정형외과에 내원, 정밀검사 및 수술 등을 위해 입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경부추 CT 및 MRI 검사를 통해 경추 제3 내지 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척추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인대 중 척추체의 뒤쪽에서 지지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변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 하에 A씨가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고 1주일 정도 경과관찰 후 수술을 하기로 했다.

입원 5일째인 2014년 10월 5일 A씨가 고열증세를 보이고 CRP 수치가 상승돼 있자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상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가 확인돼,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2014년 10월 13일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제3 내지 7번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진행 중 경막이 손상돼 외부에 Tachnocomb을 부착해 복구한 후, 헤모박 2개를 삽입했다.

수술 후인 2014년 10월 15일경부터 A씨는 경부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그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했다. 헤모박을 통한 배액량은 2014년 10월 13일 70cc에서, 14일 750cc로 급증했고, 15일 510cc였다가, 16일 190cc, 17일 170cc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8일 430cc로 증가했다.

의료진은 2014년 10월 17일 A씨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해 신경외과로 협의진료를 의뢰했고, 18일 신경외과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후 A씨의 요추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은 0cc였다.

의료진은 2014년 10월 19일 헤모박 1개를, 20일에는 요추 배액관을, 21일엔 나머지 헤모박 1개를 각 제거했다.

의료진은 2014년 10월 21일 A씨의 수술부위를 6바늘 봉합했고, 22일에는 수술부위를 2바늘 봉합했으며, 24일 수술부위 압박시 뇌척수액 누출 현상이 보이자 기존 봉합부위 사이를 추가 봉합했다.

2014년 10월 23일 의료진은 수술부위를 소독할 때에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수술부위의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고 기존 봉합부위 사이에 누출이 될만한 부위를 추가로 봉합했다.  24일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봉합부위 사이에 누출이 될 만한 부위를 추가로 봉합했다.

결국 2014년 10월 26일 A씨는 헛소리, 의식변화 등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났고, 이료진은 뇌 MRI 촬영후, A씨를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MRI 촬영 판독 결과 색전에 의한 급성 뇌경색 및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뇌실외 배액술 등을 받았다.

계속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호전되지 못한 채 결국 2016년 1월 8일 폐렴, 간질발작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수술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경막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를 봉합하면서 Valsalva Maneuver를 시행해 뇌척수액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수술 후부터 A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요추배액관을 삽입했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다고 뒤늦게야 삽입했다”며 “의료진은 A씨의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경우 역행성 감염의 위험성이 증하감헤도 불구하고 혈액검사도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부위 압박시 뇌척수액 누출 현상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질환 특성상 후종인대가 경막에 맞닾아 있고 골화가 진행되면서 후종인대가 경막과 유착되는 경우가 흔하며 척수 후방 경막이 황색인대와 추궁과 맞닿아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골화된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추궁을 신경감압을 위해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 사건 수술로 A씨의 경막에 천공이 생겼다고 그것이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헤모박을 통한 배약량이 750cc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시 430cc로 증가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반드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뇌척수액 누출 기간이 지속되면 이로 인한 역행성 중추신경계 감염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A씨의 뇌척수액 누출 의심이 드는 경우 뇌척수액 감염여부에 관해 주의깊게 관찰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요추배액관 삽입을 위해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할 당시 A씨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하고 있었고, 요추배액관을 삽입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부위 봉합치료만 하면서 뇌척수액 누출에 의한 감염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은 10월 26일 수술기록지 상이 ‘little discharge: CSF’를 ‘no discharge’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뇌척수액이 누출된다는 소견을 삭제하고 장액성 분비물 또는 분비물이 있다는 의미의 기재를 추가한 것”이라며 “의료진은 뇌척수액 누출 내지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거나 누출사실을 확인했으면 역행성 감염에 대비해 지속적인 누출부위 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감염관련 검사를 면밀히 시행함으로써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찰 내지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행성 감염으로 뇌염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식저하가 초래됐으며, 침상에 누워있는 의식저하 환자로서 중추신경계 감염 외에 폐렴, 요로감염 등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A씨에게 폐혐이 발생, 그에 따른 패혈성 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로 A씨에게 감염 발생에 따른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치료를 더 빨리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할 것이고, A씨의 사망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사망과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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