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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교정술 후 기관지경련,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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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교정술 후 기관지경련,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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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기도내 분비물 소량, 과하지 않았다"
 

완전교정술을 받은 후,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군와 가족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011년 1월 출생했는데, 출생 전·후 검사를 통해 팔로 4징증이 있음을 진단받았다. 팔로 4징증은 ▲우심실의 폐동맥 입구 협착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간 벽의 결손 ▲대동맥의 위치가 정상보다 오른쪽에 치우치는 대동맥 기승 ▲우심실 비대의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말한다.

A군은 2011년 7월경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팔로 4징증 치료를 위한 완전교정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완전교정술이란 우심실의 폐동맥 입구 협착을 제거해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하고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감 벽의 결손(구멍)을 막아 정상적인 심장 구조를 갖게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다.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완전교전술을 받은 A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한 상태에서 튜브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변화를 집중 관찰하면서 기도 내의 분비물 등을 제거해주기 위해 기도흡인 등을 실시했다.

A군은 수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청색증(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이 나타났고, 심박수가 분약 약 120회, 산소포화도가 약 70%, 동맥혈압이 70-80mmHg 등으로 떨어지는 등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B병원 심폐소생술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A군의 심박수가 분당 약 40회로 떨어지자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조치를 했다.

다시 A군의 심박수가 분당 약 70회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A군에게 기관지 확장제인 벤롤린 및 풀미코트의 분무요법을 처치했다. 하지만 A군에겐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군과 가족들은 “의료진이 과도한 기도흡인을 시행해 기관지경련(외부의 자극 등에 의해 기관지 점막이 붓게돼 기관지 내경이 좁아진 결과, 호흡곤란 증상을 가져오는 것)을 유발시킨 잘못이 있다”며 “기도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엠부배깅이 빡빡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의사에게 알리고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을 시행하는 등 기관지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완전교정술을 시행하기 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이후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그 같은 처치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완전교정술을 시행한 후에는 기도 내 분비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흡인을 시행해야하고,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내 분비물 등으로 인한 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이 기도흡인을 시행한 결과, A군의 기도 내 분비물이 소량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이 시행됐다는 개연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도흡인 후에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지경련의 원인이 기도흡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을 시행한 잘못으로 기관지경련을 유발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기관지 확정제 투여 효과가 가장 적절한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기도흡인 시행과정에서 앰부배깅이 빡빡하게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의 완전교정술 이전에 ‘심장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환자의 호흡곤란 발생 및 응급처치 이후 병원 의료진은 약 4차례에 걸쳐 뇌파 검사, 뇌 초음파 및 CT, MRI 검사 등을 실시했고, 환자를 타 병원 소아신경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에 외래 진료를 받게 했던 점, 타 병원에 추적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할 것”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완전교정술을 시행한 후 염화칼륨을 수액라인에 주사바늘을 꽂아 일시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투여했고, 이후, 혈중 칼륨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소홀히 했다”며 “고칼륨혈증 소견을 보이는 심전도 결과를 간과해,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등을 요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군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한 이래 EKG 모니터링과 진단검사를 실시해 심전도를 관찰하고 칼륨 농도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해 염화칼륨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A군에 대해 고칼륨혈증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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