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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난 리베이트 행정처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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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난 리베이트 행정처분 "문제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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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처분 지연이 의무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복지부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사전통지를 한 지 4년이 지난 후,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제약사 대표이사 C씨와 의약품 홍보대행 등을 하는 D사의 대표이사 E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C씨는 2010년 2월경 E씨로부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제약사의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서 허용된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답한 의료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C씨는 D사를 통해 건당 5만원의 조사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B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유지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고, E씨와 2010년 4월경 B사에서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용역계약 4건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A씨가 포함된 조사대상 의사명단과 해당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해 E씨에게 줬고, E씨는 의약품 팜매 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A씨는 C, E씨에게 총 676만 9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복지부는 2016년 4월 29일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제출을 한 때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사건이 종결됐다고 믿을만한 때에 이뤄진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신속히 처분할 의무’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장조사에 관한 설문에 응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했으므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와 E씨에 대한 형사판결은 2012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년 4월경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고, 그 결과 2013년 8월경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시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1만 5000건에 이르고 있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1년 11월 28일 시행됐다”며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다수의 사건 중,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의 진행에 앞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립 및 처분에 대한 추가적 증명자료 확보의 필요성 여부 들에 대한 내부적 검토 및 정책수립이 진행하는 것이 긴요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013년 9월 24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해 수수금액에 따라 내부종결, 경고, 자격정지 2개월의 차등적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등의 행정처분을 계획했는데 이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공표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 지연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및 신속한 처리의무를 해태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A씨에게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제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시켰거나 A씨에게 그런 신뢰가 형성됐더라도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와 E씨는 A씨를 포함한 212명의 의료인에게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응답료 명목으로 합계 9억 3881만 19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분량이 2장에 불과하고, 내용과 항목도 환자의 개인적 신상(나이, 성별, 진단명)이 대부분인데다, 그 외 위염 등 처방을 위한 현재 약물, 약물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처방 약물의 만족도 평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환자마다 다르게 기재될 요소가 아니어서 한 명의 의사에게 여러 장의 설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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