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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비용이 리베이트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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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비용이 리베이트가 된 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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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현금 받고 식음료 제공받지 않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품설명회에서 받은 식음료 비용이라며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B제약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만원,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 상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복지부는 올해 2월 A씨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품설명회’ 부분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며 “C씨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지급받은 건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받은 것이고, 2~3회 식음료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3년 3월 개정된 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이 300만원인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가볍게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도 이러한 개정 상황을 반영했어야 한다”며 “의료진이 촉박한 일정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고 제품설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식음료에 갈음해 상당한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3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을 뿐 식음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며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구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16) 바)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벌금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2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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