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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광고, 복지부 의협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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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광고, 복지부 의협반격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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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허위 부당 청구 엄정대처
광고에는 광고로.

복지부가 의협의 광고에 광고로 맞대응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 의료계 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을 공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건강보험악화가 분업 때문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 되는 논리다.

복지부는 분업과정에서 진찰료 등 보험 수가가 48.9%나 대폭 인상됐고( 의원급 수입증가) 비싼약 위주의 처방이 증가해 약품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세계 최저 수준(한국 3.63% 독일 13.3% ,프랑스 13.5%)이어서 재정 악화는 불가피 하다는 것.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잉처방 과잉진료 허위 부당청구 임의조제가 남아 있다고 의약계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물남용 1위 국가 처방약 품목수가 선진국의 3-4배에 달하는 현실, 성분도 모르고 쉽게 약을 복용하는 나쁜 습관 등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분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 OECD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의 증진을 위해 실시한 한국의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시아 약학연맹 서울 총회에 참석한 약학계의 석학(중국 대만 일본 등) 은 한국의 의약분업을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한 사실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재원 기자(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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