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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 핫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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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 핫라인' 설치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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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의료광고감시단'(가칭)도 발족 예정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국인터넷의료광고감시단(가칭)도 발족시킬 예정 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준욱과장은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건강정보 올바른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관련 싸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시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수, XDSL 가입자수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2001년 현재 건강관련 싸이트 수는 3,416개로 조사 됐다고 밝히면서 건강정보가 의료인만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81.6%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들이 환자유치행위, 과장된 의료정보, 온라인 상담 등을 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나 의료광고에 대한 법률적인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와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를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핫라인'의 설치는 잘못된 건강정보와 온라인 상담 등의 불법적 의료행위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창민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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