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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텍피데라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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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텍피데라 특허분쟁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4.0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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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특허심판원, 바이오젠 ‘텍피데라’ 특허권 유효 결정

특허 침해 아니야...로열티 지급의무 없어져

미국 특허심판원이 경구용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Tecfidera)에 대한 바이오젠과 덴마크 제약사 포워드 파마의 특허분쟁에서 바이오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향후 포워드 파마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포워드 파마의 주가는 20%가량 하락했다.

두 회사는 텍피데라의 핵심 유효성분인 디메틸푸마르산염(dimethyl fumarate) 특허권과 관련해 분쟁을 벌여왔다. 작년에 텍피데라 연매출은 약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허심판원은 포워드 파마가 바이오젠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포워드 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바이오젠이 특허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2021년부터 텍피데라 매출 중 10%를 로열티로 지급해야만 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텍피데라에 대한 바이오젠의 독점성은 2028년까지 보장될 것이다.

포워드 파마의 칼라우스 보 스벤젠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실망했으며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특허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지난 1월에 포워드 파마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2억5000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향후 포워드 파마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오젠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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