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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교과서 표절 소송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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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교과서 표절 소송 여파 촉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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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추가 진행...“다른 논리 준비해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측에 불기소 사유와는 다른 심도있는 논리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A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한방재활의학(편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1년 출간)’의 저자 12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방재활의학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 등을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려면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방재활의학이 복제한 부분은 의학서적에 담겨 있는 표현 형식이 아니라 표현 내용(학술적 내용)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등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한방재활의학 저자들이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등을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학 서적들이 외국 연구 사례를 소개하거나 물리법칙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원고, 피고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으로 추측되는데,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학술분야에서이 저작물인지, 그 요건 해석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리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은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로 삼았던 사정, 이유를 반박하면서 이러한 점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짚어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판관은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학술분야, 의학분야의 창의적 표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관은 “이번 사안은 학술분야고 의학분야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널리 공유돼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선 이론이 있을 거 같진 않다”며 “다만 이를 전달하는 매체나 이에 대한 사람의 고유한 노력에 대해, 창의적인 표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이 사안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주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를 든 것이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재판관은 “상대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주장에 의해 반박된 부분을 배제하고 반박되지 않은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반박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제시해야한다”며 “양측 모두 재판부가 참고하는 게 바람직한 관련 자료들은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선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4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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