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1:34 (금)
대의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죠
상태바
대의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3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부의장
 

지난해 회칙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의사회가 50년 이상 케케묵은 낡은 회칙들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 해오던 회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 불꽃 튀는 담금질 끝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회칙개정위원장을 맡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부의장(법정관분과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칙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50년된 회칙
먼저 김교웅 부의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칙을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칙은 1960년 9월 9일 처음으로 제정됐는데 그동안 몇차례 일부 개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회무 수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 전면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례로 회칙 29조를 보면, 상임이사와 각 구회장 등 이사를 총회에서 뽑는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의사회 총회는 3월이고, 각 구의사회 총회는 이보다 앞서 실시되고 있어서 이사들이 먼저 선출되고 있다”며 “누군가 총회에서 뽑지 않은 구회장들의 자격을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실제 회무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특별회원 문제도 있는데, 의협 정관을 보면 특별회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42조에 의해 설치된 외국지부를 경유해 협회에 입회등록을 한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와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회칙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면허증을 가진 자라고 돼 있는데, 회비는 내게 돼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 국적을 가진 채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건 말이 안되며, 이들을 배려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과거 대만 국적을 가진 분이 오랫동안 의사회 일을 하고, 서울시의사회에서 법정관 위원장을 맡았는데 나중에 본인이 특별회원인 걸 알게 됐다”며 “특별회원은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던 일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회비만 내라고 하고 권리행사는 못하게 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파견 대의원 회칙 논란은?
김교웅 부의장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대한의사협회 파견 고정대의원 조항과 관련해서는 “회칙개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됐었다”고 회상했다.

김 부의장은 “문제 조항의 현 회칙은 20조, 개정안은 67조로, 현재 회칙에서 ‘할 수 있다’로 표기돼 있는데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회칙에 쓸 수 없는 표현이었다”며 “고정대의원 두 명을 의장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협이든 서울시든 회무의 중심은 집행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견대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이 회장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의 추천 몫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23일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했고, 의장 혹은 의장이 추천한 한명, 회장이 추천한 한명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고정대의원에서 빠지게 됐지만 서울시의사회장은 당연직으로 의협 부회장이 된다”며 “일부에서 타 시도회장들의 견제로 당연직 부회장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회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아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지난해 회칙 논란에서 녹음파일이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 모든 공식 행사를 녹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교웅 부회장은 “앞으로 서울시의사회가 공식 행사에 대한 녹음을 해둔다면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주승행 의장과 김숙희 회장도 총회와 분과토론회 등 중요한 회의는 반드시 녹음을 하기로 동의했고, 세칙에 녹음과 관련된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회칙도 중요하지만 대의원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2일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한 후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회칙 개정을 하기 위해선 전체 대의원 3분의2 참석에, 3분의2가 찬성을 해야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김숙희 회장도 각 구의사회 정기총회마다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대의원회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전화연락을 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교웅 부의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이라면 총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같은 해에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대의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며 “회장과 의장 선거가 같은 해에 열리게 된 이상, 선거가 없는 해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의원들은 올해 통과 안되면 선거가 있는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선거가 없더라도 꼭 참석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총회에는 꼭 참석해야 하는구나라고 대의원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교웅 부의장은 “지난달 3일 열린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대의원 참석자는 생각보다 적었다”며 “25일 정기총회에 더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체 대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3일 열리는 각 구 회장단 회의에도 참석해 참석 독려를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