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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뇌출혈 처지, 의료진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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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뇌출혈 처지, 의료진 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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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원인과 진행양상 다양”

고혈압성 뇌출혈 추가 발생과 폐렴에 대해 의료진이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평소 당뇨·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내원 당시 혈압 160/90mmHg, 체온 36.5℃, 맥박 54회/분당, 호흡 16회/분당의 상태였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 MRI 검사, 뇌 CT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를 실시한지 4분만에 A씨가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했으며, 오뇌 MRI 검사와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뇌 MRI 및 뇌 CT 판독 결과, 우측 시상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됐다. 출혈 부위 주위에 다른 비정상적인 혈관 구조는 보이지 않았고, 두개강내 동맥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후 A씨는 다량의 구토를 했으며, 결국 중환자실로 전실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혼미상태로 의식이 저하됐고, 의료진은 추가 뇌 CT검사를 실시, 혈종이 증가하고 수두증 소견을 보여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혈압이 250/120으로 상승하자 항고혈압제 히드랄라진을 주사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진 200/100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항고혈압제 라베신을 투여하고 혈압이 190/90으로 측정되자 히드랄라진을 투여했다.

이어 혈종 제거를 위해 A씨의 전두엽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했으며, 출혈성 뇌척수액이 배출됐다.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진행했는데 체온이 38.6℃로 나오자 해열제 뉴베타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A씨의 혈당이 조절되지 않자 혈액투석 치료와 기관절개술을 실시했다.

기관절개술을 한 지 3일이 지나서는 좌측 배액관을 제거하고, 배액 카테터 끝 부분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배약관 삽입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상처부위를 치료하면 더 이상 새지 않았으나 이 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뇌 CT검사에서 새로운 수두증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수술을 받지 않고 A씨는 C병원으로 전원했다.

C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좌측 전두엽 부위에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으며 반혼수 상태였다가 깊은 혼수상태로 호전됐다.

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요로감염이었다.

A씨의 유족은 “A씨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외상없이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성 출혈인데 응급실 도착 후 중환자실로 전실될 때까지 의료진은 혈압을 체크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액관 삽입, 장기간 중환자실 입원 등으로 병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고, 배액장치 제거 후 지속적으로 38℃ 이상의 발열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만 투여했을 뿐 발열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나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상이 없는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천공동맥파열 등으로 다양하고, 뇌 CT·뇌MRI 검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며 “뇌내출혈 발생시 혈압은 환자의 평소 혈압, 두 개내압상승의 정도, 출혈시점부터의 시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하는데, 얼마만큼 혈압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진 기준이 없고, 과도한 혈압조절은 뇌관류압의 저하로 귀결되므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의 내원 직후 뇌CT·뇌MRI 검사를 실시했고, 뇌압강화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며 “A씨의 의식이 나빠져 실시한 추가 뇌CT검사 결과에 따라 응급수술을 했고, 수축기혈압이 250에 이르자 항고혈압제제를 투여했는데, 이 같은 의료진의 대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처럼 중환자실에 입실할 시간까지 A씨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항고혈압제 투여 등 혈압조절을 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응급 상황 및 A씨의 상태, 뇌 MRI 및 CT 검사와 판독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았다”며 “뇌출혈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양하고, 뇌출혈 처치 및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뇌출혈 환자의 경우 증상의 진행 양상 및 예후가 다양하고, 항고혈압제를 투여했더라도 증세가 호전됐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 사인이 폐렴·요로감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폐렴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폐렴과 감염 예방, 검사,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식 상태가 나쁜 환자의 경우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외부에서 가래를 배출해 주거나 가슴을 두드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임상 현실”이라며 “의료진이 가슴 두드리기 조치를 취했고, 기관절개술을 실시했으며, 배액관 균 배양검사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날부터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혈액배양검사와 객담검사를 시행했다”며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폐렴 소견이 없었으며, C병원 전원 당일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치료과정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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