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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후 주의위반,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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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후 주의위반, 골든타임 놓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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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관찰 의무 및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수면내시경 후 환자에 대한 주의관찰을 소홀히 해 ‘골든타임’을 놓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984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경 A씨는 한 달 전부터 전신 쇠약감·상복부 통증·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B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 입원했다.

A씨에 대한 혈액검사·심전도·흉부방사선 CT 검사 결과, 동성빈맥·불규칙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한 우폐의 무기폐, 좌폐의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됐다.

B병원 의료진은 2012년 8월 1일 A씨에게 프로포폴 7ml를 투여한 후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위수면내시경 검사 후 한참이 지나도록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검사실로 들어간 A씨의 자녀는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상태가 이상하니 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고 했다. 가족들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거듭 확인을 요구했고 의료진은 A씨를 살펴본 뒤, 의식 저하와 함께 자발호흡·혈압·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청색증을 관찰되는 걸 발견했다.

의료진은 A씨를 응급실로 옮겨 심전도 검사와 산소(10ℓ/분)를 투여하고, 기도삽관·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했다. 이후 에프네프린을 정맥주사했으며, 제세동기를 적용했다.

A씨는 응급처치 후 120/70mmHg, 심박수 120회/분 등으로 회복됐으나 의식·자발호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대학병원 전원된 A씨는 저체온치료·뇌부종 치료 등을 받았으나 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사지마비·연하장애·호흡장애·내뇨장애 상태를 보였다.

A씨는 체위변경, 식사, 배뇨, 배변관리, 기도 석션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는 고령에 호흡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수면내시경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았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해야 한다면 의료진은 일반 환자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갖고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진은 내시경검사를 한다고 했을 뿐 A씨 또는 유족들에게 수면내시경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발생한 무호흡, 심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상상태를 발견한 후에도 응급처치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검사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동성빈맥·무기폐 등이 관찰됐으므로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학적으로 긴급히 내시경검사를 해야 할 경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면내시경은 환자의 체중, 나이에 따라 진정제의 투여량을 결정하고 진정 정도를 관찰해 소량씩 누적 투여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의 환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투여량을 1/2에서 1/3 이하로 줄일 것이 요구된다”며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사용해오던 진정제의 양보다 다소 감경한 7㎖를 A씨에게 투여했을 뿐 A씨의 상태, 나이 등을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면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진정제의 종류·투여량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B재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부작용·합병증·위험성 등에 관해 A씨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은 시행한 수면내시경 검사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설명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B재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프로포폴을 이용한 위수면내시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 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질병의 특성, 검사 방법의 한계 등으로 검사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지 진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B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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