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임상수기능력, 직업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실기시험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배성숙 교수 등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지난 7일 공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용역으로 수행된 해당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현행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은 지난 2006년부터 ‘치주기구조작능력’ 단일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면서 “평가영역이 부분적 업무에 한정돼 있어 ‘필수역량’ 평가에 대한 적합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출제경향은 학교 현장의 교육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이 임상 치과위생사 98명과 치위생(학)과 교수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현행 실기시험의 능력 평가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기시험 문항과 관련해 임상 치과위생사 그룹은 △초음파치석제거 △인상채득 △대상자별 칫솔질 교육 △치과방사선등각촬영 등을, 치위생(학)과 교수 그룹은 △수기구 사용(치주기구조작) △초음파치석제거 △대상자별 칫솔질 교육 등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실기시험의 문항 수 확대, 실기시험 시기 변경, 평가시스템 보완, 술기능력 향상 방안 등 전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개발한 평가모형에 대해 한국형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필요성(중요도), 다빈도 업무, 다빈도 교육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인 임상수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문항유형은 A, B, C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A, B유형은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고, C유형은 지식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위생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력,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지만, 업무의 법적범위 및 연간 배출인원 등 실기시험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고려할 때 사례 중심의 ‘Case Study’ 형식의 필기시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기시험 평가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규모 또는 전국규모의 시범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항의 난이도 및 배점, 필요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발표된 제44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5305명의 응시자 중 4603명이 합격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을 치른 후 필기시험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