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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주사 과다 투여, 8명에 상해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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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주사 과다 투여, 8명에 상해 의사 실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0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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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정도...매우 크다 인정

TA(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잘못·과다투여해 환자 8명의 피부를 함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찾아온 환자 B씨를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주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B씨의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주사한 것을 비롯, 이듬해 1월경까지 약 8주간 총 9회에 걸쳐 주사했다.

TA를 주사할 때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가 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기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한다. 또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시에는 즉시 중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TA를 주사할 때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했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했다. 또 주사바늘로 여러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고, 첫 주사 이후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이를 비롯, 2013년 9월 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에게 TA를 주사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A씨의 과실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11월경 B씨를 진료한 뒤 피부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 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의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환불 또는 공탁해, 이러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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