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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적 중증 진행, 의료진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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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적 중증 진행, 의료진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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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내원 4시간후 사망에 손배청구 기각
 

응급실 내원 4시간 만에 사망한 아기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반 환자에 비해 급속하고 비특이적으로 중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아기의 부모가 B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0월경 구토, 설사, 발열, 처짐 등의 증상을 보인 아기는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아기의 의식은 명료했으며, 울거나 보채지 않고 약간 처진 듯한 상태였다. 복부는 부드럽고 정상 장음을, 호흡음 및 심박동은 규칙적이었으며, 혈당검사도 72mg/dl로 정상범위였다.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아기가 출생이후 지속적으로 모유를 섭취하다가 응급실 내원 하루 전 모유에 분유를 혼합해 섭취한 후, 구토를 2회 하고, 열과 설사가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인병원에서 진경제·정장제·해열제(세토펜)를 처방받아 먹인 사실도 파악했다.

응급실 내원 후 아기에 대해 흉부 및 복부 X-선 촬영 결과, 약간의 가스가 차 있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의료진은 아기의 상태를 ‘원인 미상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했다.

소아과 당직의사인 C씨가 아기를 진찰했을 때 장음이 항진돼 있었고, 호흡음은 수포음 없이 깨끗했다. 심박동은 잡음없이 규칙적이었고, 의식 상태도 명료했으며 머리·눈·귀·코·목은 정상이었고 복부는 평평하고 부드러웠으며, 신경학적 증상도 정상이었다.

C씨는 부모에게 아기의 상태가 중등도 이상의 탈수상태로 보이니 입원 후 정맥을 통한 수액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검사 및 지시사항을 처방했다. 아기는 B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부모에게 입원생활, 안전관리지침, 낙상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했다.

이후 의료진은 아기의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혈압 90/6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38회/분으로 체온(38.6℃) 외에는 정상 범위 내였다.

간호사 D씨는 혈액검사 및 수액주사 진행을 위해 아기를 처치실로 데리고 나왔는데 늘어진 모습으로 입술이 건조했으며, 탈수 양상을 보였다. 열로 인해 손과 발이 차가웠고, 우는 소리가 약했다.

D씨는 간호사 E씨의 보조 하에 4회에 걸쳐 말초혈관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C씨에게 정맥로 확보에 실패한 사실을 보고했다.

C씨는 D씨에게 아기의 의식상태를 확인했는데 D씨는 아기가 여전히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신체 상태는 입원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C씨는 수액치료가 필요하므로 정맥로를 다시 한 번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병동의 다른 환아들을 점검한 후 아기를 보러가기로 했다.

D씨는 아기에게 해열제를 복용시켜도 되겠냐고 C씨에게 물었고, 그는 체온이 38℃이상이면 복용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아기에게 해열제인 세토펜 4cc를 복용시켰다. 이후 D씨는 아기의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당시 아기는 자극에 반응이 있었고, 늘어진 모습이 관찰됐다.

D씨는 C씨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처치실에서 나왔고, E씨도 아기를 보호자에게 안기고 처치실에서 나왔다. D씨는 C씨와 통화하던 중 부모가 아기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고 D씨 등 간호사들이 처치실로 들어갔는데 아기는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아기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C씨는 바로 처치실에 도착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기관 내 삽관 준비를 지시하고, 코드 블루 방송을 통해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했다. 이후 기관내 삽관과 엠부배깅을 비롯해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심박수는 분당 70내지 160회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아기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중환자실로 옮길 준비를 했다. B병원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처치실에서 아기의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중환자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으나 혈압과 맥막이 촉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아기의 좌·우측 대퇴부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우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해 수액 500ml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계속해서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심정맥관에서 혈액이 새어나오자 제거하고, 중심정맥관을 재삽입했다. 수액 1000ml를 처방했으나 혈액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정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부모에게 소생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심폐소생술을 종료한 후 사망을 알렸다.

아기의 부모는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아기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도 하지 않고 수액주사, 해열 및 지사제를 처방하지 않은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C씨 등은 아기가 소아과병동으로 이동한 후 말초정맥로 확보만 지속하고 중심정맥로 확보, 금식해제 및 경구수분섭취를 시도하지 않은 등 아기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C씨는 D씨로부터 아기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즉시 재진찰 및 혈액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D, E씨는 정맥로 확보에 실패하고 아기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아기에 대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C씨가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심폐소생술이 지연됐고, 산소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심정맥로 확보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부모는 “의료진은 아기의 증상을 원인미상의 대장염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도 원인 규명이나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해 부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방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원 당시 아기에 대해 탈수에 대한 평가를 세세히 했고, 부모에게 입원 치료를 설명했다”며 “초기 수액 요법 후 바로 소변량을 확인할 것을 명시해 지시를 내렸는바,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영아의 경우 정맥로 확보가 실패했다고 침습적이고 합병증이 우려되는 중심정맥로 확보나 골내주사를 시도하는 경우는 응급하거나 위급한 중환 상태로 파악되는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고 전했다.

중심정맥로 확보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시술시간을 예정해 초음파 가이드 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골내주사는 심폐허탈이 매우 심한 응급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심정맥로를 확보하는 등의 처치는 시술 자체의 부가적인 위험성이 있고 시술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말초정맥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심폐소생술은 기도확보, 호흡유지, 심박수유지, 약물처치의 순서로 이뤄지고 약물처치에 이르러 혈관확보를 하게 되고 필요시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다”며 “B병원 의료진은 아기에 대해 기도확보, 호흡유지, 심박수유지를 위한 시도들을 적정시간 내에 빠르게 시행했고, 이를 안정화시키면서 혈관 확보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만세포 트립타제는 제1형 과민반응의 초기반응에서 분비되는 일차 매개체 중 하나인 중성단백분해효소로,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30분 이내에 증가하기 시작해 2시간 내지 3시간 후 최고치에 이른다”며 “정상성인의 경우 11.4㎍/l 미만인데 아기의 경우 부검 중 채취한 혈액으로 실시한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 결과 252.6㎍/l로 증가됐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기의 경우 새 음식물 또는 약물 등에 괴민반응을 나타내고 이와 연관해 비만세포 트립타제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최근 알려진 우유 단백질 유발성 장염 증후군의 경우 우유·콩 등에 반응하는 비면역글로불린성 과민반응으로, 심하고 반복적인 구토·설사·전신적 염증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약 15∼20%에서 쇼크에 이를 수 있고, 평균 발생 시기는 5.5개월로 알려져 있어 아기가 이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기가 응급실에 내원해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증상의 발생부터 상태 악화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급속하고, 비특이적으로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하여 아기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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