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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 않고 급여비 탄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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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 않고 급여비 탄 한의사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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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원 불필요한 환자...진료기록부도 조작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무장 한의원 개설자와 불법에 가담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외에 사무장한의원 개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사무장 B씨, 투자자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에게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C씨와 대부업자 D씨와 손잡고 2억 원대 한의원 개설 자금을 마련, 한의사 A씨에게 월 45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 10월경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했다. 나머지 수익금은 투자자끼리 균등 배분키로 했다.

 

B씨는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B씨의 처 E씨는 회계·재정을 비롯한 운영자금 및 수익금 관리 등을, C씨는 원무부장을 맡아 환자 유치 및 입·퇴원 업무를 분담했다.

실질 운영자인 B씨는 E·C씨와 공모, 743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2012년 4월 9일∼2014년 1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4868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증세가 경미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845명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A씨는 2011년 3월∼2015년 3월까지 53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등을 발급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송부, 1억 6911만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방조했고, B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95명의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2월 3일∼2014년 10월 14일 사이에 195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613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D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가담하고, 한의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환자를 유치하는데 역할을 수행한 만큼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실제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B씨의 부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를 받은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로서 소위 사무장 병원이 불법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돼 장기간 근무했고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 한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사무장 한의원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등이 인정,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다만 C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C씨는 항소심에서 “2011년 5월 경 B씨와 다투고 한의원을 그만뒀고 이후 한의원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의 불법 행위를 토대로 내려진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2011년 5월 이후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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