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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보호구 없이 소작기 조작,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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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보호구 없이 소작기 조작, 손배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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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눈 주위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려다 각막에 손상을 입혀 시력 저하를 유발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40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8월경 A씨는 오른쪽 눈의 내안각(콧등쪽) 부위에 생긴 이물질을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했다. 시력 검사 결과, A씨의 양안 교정시력은 모두 1.2였다.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오른쪽 눈 내안각 부위에 사마귀 병변이 관찰됐는데, B씨는 전기소각기(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환부를 태우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수술기구)를 이용해 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힌 것.

시술 후 A씨는 통증과 시력저하를 호소했고 B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오른쪽 눈 교정시력은 0.15로 측정됐다.

B씨의 진료의뢰에 따라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오른쪽 눈의 중심부에 화상흔이 관찰됐고, D대학병원 의료진은 열에 의한 각막병증으로 진단했다.

현재 A씨의 오른쪽 눈에는 시축을 침범한 중심 각막 혼탁 소견과 함께 최대 교정시력은 0.5로 저하된 상태다.

A씨는 “B씨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각막 보호구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시술 당시 A씨는 시술의 방법, 위험성, 주의사항, 부작용 및 예후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시술 당시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을 안구 위에 올려놓는 등 예방조치를 취했다”며 “A씨에게 시술 완료시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시술 마무리 단계에서 A씨의 눈동자가 시술부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눈 주위에 미동이 발생, 소작기 침봉의 열이 오른쪽 눈동자에 손상을 입히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소작기의 열을 이용해 오른쪽 눈 옆 콧등 부위에 위치한 사마귀를 태워 없애는 것”이라며 “같은 시술 부위, 시술 방법에 비춰 보면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의 열에 의해 각막에 화상을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자로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의 열이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줬더라도 피부에 고열이 닿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으로서는 각막 보호구 등의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 사건 시술 당시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B씨는 시술 당시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을 안구 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술에 앞서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방법 및 필요성, 시술의 위험성 등에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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