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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와병 환자, 심부정맥혈전증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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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와병 환자, 심부정맥혈전증 의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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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진단·관찰 소홀로 배상 명령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C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B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한 A씨는 좌측 하지를 들어올린 채 침상에서 안정을 취했고, 이후 특이사항 없이 입원생활을 하다 보름가량 지났을 때 좌측 하지에 부착한 외고정장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다.

4일 후, A씨는 두통을 호소했고 37.8℃의 발열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를 근육주사했고, 이후 A씨에 대한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A씨의 발열이 가라앉지 않자 B병원 의료진은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의 상태는 발열에 호흡곤란까지 더해져 계속 악화됐고 의료진이 주사를 투약하고 처치를 할 때만 약간의 호전을 보일 뿐이었다. 열흘 간 이런 증상이 반복되던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명됐다.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있거나 외상 또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 여러 상황(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 등)에 처했을 때 하지의 정맥혈이 정체돼 심부(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혈관 안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것)이 생기는 것을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떨어져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 이를 막으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A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재단은 “의료진은 A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고, 간헐적으로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며 “의료진이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해 이를 의료진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A씨와 같이 환자가 수술 후 오랜기간 침상에 누워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A씨의 증상이 다소 호전됐음을 확인했을 뿐, 혈액검사 외에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게 호흡곤란, 빈백 등의 증상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지만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한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CT 촬영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검사를 시행했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A씨의 사망과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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