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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치료로 발가락 절단, 한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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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치료로 발가락 절단, 한의사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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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주의의무 위반 인정
 

한의원서 극초단파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가 화상을 입고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환자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144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을 치료하기 위해 D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부종 등의 치료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경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다.

A씨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기로 했고,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A씨는 E대학병원에 내원해 화상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은 후,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 지난 2016년 4월경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형사소송 재판부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B씨는 A씨의 발 상태 및 기존 치료 전력을 면밀히 살피고 기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A씨에 대한 기기 시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거나, A씨가 감각이 둔하다는 점을 파악해 시술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치료기가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기 성능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발 감각이 무딘 A씨로 하여금 스스로 거리를 조절해 극초단파를 쏘이게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발가락 및 발등 부위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상 염려가 있는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B, C씨들은 치료 도중 A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했고, 이는 피고들은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방법 및 주의의무에 관해 고지했고, C씨에겐 다시 주의사항을 A씨에게 알리라고 지시하는 등,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C씨도 “A씨에게 ‘극초단파치료기에 발을 30㎝ 정도 떨어져서 대고 있다가 치료기가 가까이오면 뜨거워지니까 발을 왔다 갔다 하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줬다”며 “B씨의 지시에 따라 치료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A씨의 화상 및 발가락 절단은 A시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과 화상 및 발가락 절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극초단파치료기는 심부에 열을 전달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장비로 피치료자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로 피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열손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 발이 붓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음에도 B씨는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치료기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C씨에 대해서도 “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로서 적어도 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할 책임은 있다”며 “A씨가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열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료기 사용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극초단파치료기를 통한 치료가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하고, 피고들은 치료기를 통한 치료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돼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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