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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역지불합의 혐의로 엘러간·테바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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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역지불합의 혐의로 엘러간·테바 제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1.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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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출시 늦춰...엔도와는 합의 체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새로운 제네릭 의약품 진입을 지연시키는 역지불합의 계약에 연루된 제네릭 제조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왓슨 래보러토리스와 왓슨의 모기업이었던 엘러간, 임팩스 래보러토리스가 엔도의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제제들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동의했다며 세 기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도는 독점 이익을 지키기 위해 통증 완화제 리도덤(Lidoderm)과 오파나 ER(Opana ER)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늦추려고 역지불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 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엔도는 제네릭 경쟁이 리도덤 매출을 격감시킬 것이라는 점과 제네릭 경쟁 지연이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엔도 측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엔도는 당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향후 역지불합의 계약을 맺지 않기로 약속했다.

왓슨은 2016년 8월부로 테바의 자회사가 된 상태다. 엘러간과 테바, 임팩스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번에 왓슨, 엘러간, 임팩스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작년 3월에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가 10월에 철회됐던 소송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당국은 2012년에 엔도가 제네릭 리도덤 패치를 처음 승인받은 왓슨에게 시장 진입을 1년 이상 더 늦춰달라고 하기 위해 약 2억5000만 달러가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환자들은 저가의 제네릭 리도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했으며 이 의약품에 약 수백만 달러를 더 지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팩스에 대한 소장에 따르면 임팩스와 엔도는 2010년에 불법적으로 합의해 엔도의 오파나 ER 제네릭을 2013년 1월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했으며 엔도는 이에 대한 대가로 1억12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한다.

리도덤은 대상포진과 관련된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패치이며 오파나 ER은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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