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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수 총 211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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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수 총 211명 배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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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개최…‘치료확인서 표준안’ 마련
 

치협이 대의원수 총 211명으로 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선 협회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한 각 지부별 회원수(2017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의원수(211명)를 배정했다. 이번 대의원에 여성 대의원은 총 8명이 포함됐고 정관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회원수에서 제외했다.

각 지부별 회원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부로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다. 단,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연도 1월1일까지 완납한 회원에 한 한다.

또한 치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해 오고 있어 회원들의 불편과 애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헤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허위진단서 발급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9.30.)’에 의거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회장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맞이하면서 저를 포함해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 짐작한다”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였길 바라는 마음이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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