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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골절에 ‘주의의무 소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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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골절에 ‘주의의무 소홀’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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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통증 호소에도 조치 안해"

수술 후 물리치료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B병원 원장 C씨와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8535만 5292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시는 지난 2011년 9월경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D씨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일주일 뒤에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에 퇴원했다.

퇴원 이후에도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던 A씨는 퇴원 3주후부터 B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도중 뿌드득 소리와 함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D씨는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가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 강직을 호소하자 CT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수술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D씨는 A씨의 관절 강직을 막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시행했으나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슬관절 경골 골절이 추가로 발생, 강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슬관절 통증이 계속되자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 물리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슬관절 강직(부분강직, 운동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 장해를 보이고 있다.

A씨는 “D씨는 수술상 과실로 우측 슬관절의 강직을 초래했고, 이후 물리치료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통증 및 구축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슬관절의 구축(강직)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지만 발생빈도가 드물고 그 정도도 10도 이내의 굴곡 구축이 발생해 운동치료 및 도수조작에 의해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A씨와 같이 수술 직후부터 관절운동의 제한이 발생해 이 사건 장해가 남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은 현재 국내에 소개된 지 10여년이 된 것으로 국내에서 많은 병원이 시술하는 수술방법은 아니고, 시술 시 적합한 환자를 선택해야하는 등 여러 제한점이 있다”며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수술할 경우,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A씨에게 이 수술이 필요했는디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 도중 A씨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됐다면 담당 의사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X-Ray 또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D씨는 이와 달리 A씨의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물리치료만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추가 수술을 통해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만 발생했다”며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씨의 수술 과정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A씨의 장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E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와 F종합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술 후 발생한 우측 슬관절 강직은 기왕증과는 무관한 증상이고, 이 사건 수술 및 이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수술이나 재활치료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10도 이내의 굴곡 구축이 발생, 운동 및 도수 치료에 의해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10여년 전에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할만은 기왕증은 없어보인다”며 “1심 법원의 G대학병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A씨의 기왕증 기여도가 50%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신체감정결과를 보더라도 X-Ray 및 관절경 사진상으로는 기왕증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절의료기기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복합운동치료 도중 환자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됐다면 담당 의사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고 X-Ray·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D씨는 수술 후 A씨가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왕증·건강상태·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의 위험성·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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