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길리어드의 블록버스터급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와 하보니(Harvoni)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길리어드가 미국의 머크앤컴퍼니(미국 외 MSD)에게 25억4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은 C형 간염 치료제들과 관련해 머크가 2014년에 획득한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머크 측은 배심원단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특허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길리어드의 대변인은 이 평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평결이 제품 판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C형 간염 치료율을 90% 이상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이뤘지만 매우 높은 가격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보니의 정가는 1알 당 1125달러이며 12주 치료에 9만4500달러가 소요된다.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기업 중 하나인 길리어드는 작년에 하보니와 소발디를 통해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지급금액은 지난 8월까지 두 제품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10%로 잡고 계산된 것이다.
본래 이 C형 간염 치료제에 관한 특허권 소송은 머크가 2014년에 인수한 아이데닉스 파마슈티컬스가 시작했다. 아이데닉스는 2013년에 소발디 출시를 막기 위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에서 소발디는 2013년 12월에 승인됐으며 복합제인 하보니는 2014년 10월에 승인됐다.
앞서 지난 3월에 별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는 머크가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평결이 나왔었지만 이후 6월 달에 미 연방법원 판사가 머크 측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유로 평결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머크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