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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위염으로 오진, 위자료 지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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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위염으로 오진, 위자료 지급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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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과실과 사망 관계는 부정

위암을 위염으로 잘못 진단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 병원장 C씨와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B병원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D씨는 복부 CT 검사·혈액검사를 실시, 위장염으로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로도 A씨는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며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다시 B병원에 내원, 위내시경·위 조직검사·혈액검사를 받았다. A씨는 5차례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D씨는 복부 CT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을 확인했다.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정상 13.0∼17.5gm/dL)였다.

▲ A씨가 B병원에 내원한 뒤 호소한 증상과 이에 대한 처치.

만성 미란성 위염으로 판단한 D씨는 5차례 통원 치료에도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인근 종합병원에 내원한 A씨는 조직검사에서 보르만 4형의 진행성 위암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종합병원에서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를 계속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됐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내원한 이후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므로 D씨는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치료할 것이 아니라 위암으로 의심하고 치료를 했어야 했다”며 “D씨가 위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해 사망했으므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과 D씨는 “보르만 4형 위암은 내시경 검사나 조직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유형으로, B병원에서 실시된 CT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에서 위염, 위궤양 소견만 확인됐을 뿐 위암을 의심할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며 “A씨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과음과 흡연으로 인한 위암 발병인 점 등에 의하면 의료과실과 A씨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렵지만, B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됐다”며 “복부 CT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돼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후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A씨의 혈색소 수치가 8.8∼11.2gm/dL로 정상치(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2년 9월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2013년 6월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 A씨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암의 진행속도는 다양하므로 A씨가 종합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의 진단을 받은 시점의 상태에서 역산해 B병원에서 복부 CT검사, 혈액검사 등이 이뤄진 시기의 상태를 추정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B병원에 입원한 2013년 6월 26일경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아 2013년 6월경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며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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